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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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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2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동 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

토지수용보상 2018.06.08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392-3번지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인허가대리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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