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 의무이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XX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이 2004년에 추진한 공익사업(도로)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동 YYY-YY,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편입되었고, 2004. 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4. 2. 16.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 12. 6. 공익사업(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 토지(7㎡)를 매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대상이 아님(청구시기 경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