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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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월 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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