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민간임대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양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양도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종민원신청 2025.01.20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카테고리 없음 2021.02.0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