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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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2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자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2014두645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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