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