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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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택시운수종사자 승객 승차거부와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로 4〇-〇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〇기5〇〇105〇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18. 10. 5. 〇〇〇 〇〇역 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경 〇〇〇 〇〇역 〇편 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행정처분 이의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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