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대하는 영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법제처 14-0130, 2014. 4. 2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의 반려동물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