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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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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2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와 아래의 각 사안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 변경(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2) 인력 현황(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인허가대리 2020.04.08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사유로 ①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이 청정이미지를 유지ㆍ지향하고 있는 ○○군 청정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점 ②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명소인 ○○터널이 위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 소싸움경기장과 ○○ 용암온천 및 ○○○○ ..

카테고리 없음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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