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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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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김○○은 임시정부 ○○차장, ○○학교장, ○○의원등을 역임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14.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김○○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1921년 일제에 귀순, 1930년 대례기념장수상, 일왕의 하사금수령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4.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 김○○이 1921년에 일제에 귀순한 것은 가정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위장귀순이었다. 나. 1930년 김○○이 한일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서, 고인의 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2015. 6. 11.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되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훈급여금 11,664,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인의 손자인 청구 외 이○○이 위 2015. 6. 11.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자, 2017.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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