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