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 등 3명(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