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를 허가없이 부단점용으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2015.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2017. 00. 00. 허가 기간 만료 후 새롭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2. 21. 도로점용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근거법령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