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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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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2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1. 11. 24. 청구인과 청구외 000에게 2011. 12. 1. 부터 2012. 11. 30. 까지의 기간 동안 주유소 부지의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00구 00동 000 외 00필지 488㎡(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 및 00시 00읍 00리 00번지 외 00필지 1,033㎡(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에 대한 점용 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27. 부터 2012. 10. 25. 까지 이 사건 토지1에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2012. 1..

인허가대리 2017.10.25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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