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