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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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1.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위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미리 공고하..

행정처분 이의 2020.07.31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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