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에서 ㈜0000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000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