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형의 신분증 도용으로 담배판매와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확인하였는데 사실은 청소년이 형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담배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담배사업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은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20. 7.1. 시행) 아래의 사안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미성 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