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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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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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