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5.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곳이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