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농지처분명령 2

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답 4,473㎡), ◎◎◎(전 588㎡), △△△(답 387㎡), ◈◈◈(답 3,722㎡) 토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하고, 각 필지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8.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

행정처분 이의 2024.12.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