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답 4,473㎡), ◎◎◎(전 588㎡), △△△(답 387㎡), ◈◈◈(답 3,722㎡) 토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하고, 각 필지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8.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