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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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청 2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 태양광발전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시 ○○동 ○○○, 답 ○○㎡에 발전설비용량 ○○㎾ 규모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동 ○○(답)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 지침[경제과-35998(2015.09.23.)]에 따라 ○○(답), ○○(답) 등 다른 농지와 연접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불가함을 사유로 2017. 1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

인허가대리 2020.04.29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1.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시 ◎◎면 ☆☆리 558-2(전, 536㎡), 559-2(전, 1,101㎡), 560-4(전, 132㎡),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4. 21.과 2014. 5. 12.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16,885,350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

카테고리 없음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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