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년) 받은 자들로, 위 허가는 면적변경을 통해 변경허가(○○○년)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목적사업 지연에 따른 완료 촉구를 하였으나 1차 청문을 거쳐 ○○○○. ○○. ○○. 취소 유예(○○○○. ○○.○○.까지 완료)를 결정ㆍ통보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시 목적사업이 지연 되고 불법전용 시설물(설치 행위자는 청구 외 인)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결국 ○○○○. ○○. ○○.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