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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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3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2014. 9. 15., 서울특별시] 이 질의 회신은 노외주차장에서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

인허가대리 2020.03.15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10에 위치한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면)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행정처분 이의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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