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총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