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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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정지 3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은 운영하는 자가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0. 26. 23:27경부터 2014. 10. 27. 03:20경까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2015. 6. 1.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15고약○○○○, 벌금 30만원)으로 처분됨에 따라,피청구인이 2015. 1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하였다...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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