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은 운영하는 자가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