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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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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급중지 2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2조 3. 인정사실 ..

행정처분 이의 2020.06.21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청구인은 딸 명의 채무는 자신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기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19. 4.18.부터 2019. 10. 31.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2019. 10. 31.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본인은 금년 5월부터 월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상기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본인은 수차례의 통화와 3번의 ..

의료보건요양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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