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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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누락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중 신문에광고 게재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누락 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하‘이전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 ◯◯.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 ◯◯. ◯◯.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ㅇ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

인허가대리 2018.09.16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구..

인허가대리 2018.09.16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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