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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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 2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결산서 재무상태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부존재결정통지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년 결산서 상 부채비율이 41%정도로, 2020년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 없었는바 동일 비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재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41%라는 정보가 수록된 2019년 결산서 등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

정보공개청구 2021.12.20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길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기존 ○○은행(차입액 1,240,000,000원)과 농협(차입액 1,650,000,000원)으로부터 차입한 기본차입금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허가액을 2,890,000,000원(채권최고액 3,4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을 ○..

인허가대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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