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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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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위 2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00학교(이하 ‘이 사건 00학교’ 또는 ‘○○’라 한다)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8.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3개의00학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8.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공무원이나 교원이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비위의 경우 무고나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단지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만습니다. 성비위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비위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불명예를 입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무혐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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