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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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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2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2. 집행절차​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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