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귀화허가신청서 2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신청서 필요 서류 등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