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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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적격심사 2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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