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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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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5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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