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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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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혼인후 이혼과 다시 혼인한 경우 5년의 혼인기간 여부에 따른 연금분할 수급권자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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