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3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확정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손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한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고인이 ●●지방법원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홍○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국립..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 및 군법회의 판결문상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하여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탈영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희생·공헌..

행정처분 이의 2018.02.0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