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확정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손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한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고인이 ●●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