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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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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안전보장 2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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