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