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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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 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년에 도달하여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故) 한◌◌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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