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구조지수 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000원을, 26,4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197,00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소외인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1 생략) 잡종지 5,034㎡에서 ‘ ○○○○’라는 상호로, 원고 2는 2003.경부터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잡종지 1,653㎡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원고 1 사무실 1동·창고 71동, 원고 2 사무실 1동·창고 95동,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건축법 제..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1. 기존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필로티 부분을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관념 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면 무벽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지수 적용은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되는 바,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면 경량철골조 구조지수(55)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1,132,000원에서 9,462,2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