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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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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2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누14876판결)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

토지수용보상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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