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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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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