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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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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직 2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

의료보건요양 2021.01.0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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