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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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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 2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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