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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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2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보건요양 2020.02.19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로 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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