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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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2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1.부터 ○○도 ○○시 ○○로 309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처분업무 : 시설경비, 처분범위 : 전국일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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