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1.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시 ◎◎면 ☆☆리 558-2(전, 536㎡), 559-2(전, 1,101㎡), 560-4(전, 132㎡),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4. 21.과 2014. 5. 12.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16,885,350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