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작성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9. 27. 진정인에게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 작성)을 접수한 뒤, 2018. 9. 28.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18. 10. 22.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8. 10. 22.~2019. 1. 21.)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부동산공인중개사 ◉◉◉는 2018. 9. 20. ♡♡시 ♧♧♧ ▶▶▶ ****, △△△△ △△△△△ ***동 ***호에 관한 매매중개를 하면서(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가약은 6억 1,000만원임에도 6억원으로 기재하는 소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