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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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작성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작성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9. 27. 진정인에게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 작성)을 접수한 뒤, 2018. 9. 28.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18. 10. 22.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8. 10. 22.~2019. 1. 21.)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부동산공인중개사 ◉◉◉는 2018. 9. 20. ♡♡시 ♧♧♧ ▶▶▶ ****, △△△△ △△△△△ ***동 ***호에 관한 매매중개를 하면서(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가약은 6억 1,000만원임에도 6억원으로 기재하는 소위 다..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2011년 3월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개설 등록 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1층이 아닌 2층인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

행정처분 이의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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