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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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3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사건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이 사건 행위허가신청은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못하고 위법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4.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 행위허가(난방방식 변경 및 중앙난방시설 철거)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에 위치한 “〇〇〇〇〇〇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이다. 2016. 6. 2.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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