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