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상 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8. 16.부터 2015. 5. 15.까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11. 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00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비강용종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1990년생, 남)은 2010. 10. 21. 의무경찰 대원으로 입대하여 ○○ 육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한 후 코의 이질감과 감기기운이 시작되었고, 2010. 12. 1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이하 ‘이 민원 교통중대’라 한다)에 전입한 후 추운 날씨와 계속된 근무로 감기가 발병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던 중 무기고 정리를 하면서 맡은 최루탄 냄새로 인하여 감기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나중에 ..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상인정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 아들 상경 이○○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과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상경,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2015. 4. 16.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로 발령받아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을 받고 공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아들은 2015. 4. 16.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