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8. 16.부터 2015. 5. 15.까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11. 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