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년전(1998년) 연금수급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중증장애인(2급)인 점 등 사례가 다르므로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