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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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7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여 공무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광명경찰서 B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증후군, 족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원고..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부지결정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두250).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주된 질병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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